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1.24.(월)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 기금위는 올해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1조 2천 5백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함.
- 이번 조치로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8조 4천 1백억 원에서 49조 6천 6백억 원으로 증액됨. 이는 보험료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임.
- 또한, 기금위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을 교환함.
-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임.
<붙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