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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
2025.11.24 3p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1.24.(월)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 기금위는 올해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1조 2천 5백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함.

- 이번 조치로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8조 4천 1백억 원에서 49조 6천 6백억 원으로 증액됨. 이는 보험료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임.

- 또한, 기금위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을 교환함.

-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임.

<붙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