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①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②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③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④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 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26 신규),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되었음.
- 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임.
<붙임>
1. 「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 주요 내용
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개요
3.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장관포상 수상자(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