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5.(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적용기준 변경: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됨.
< ② 징수기준 변경: 월평균보수 → 실 보수 >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함. 앞으로는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
< ③ 급여기준 변경: 임금 → 실 보수>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됨.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