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 을 11.25.(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11월 13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매월 납부자에 비해 추후 납부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