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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 거부해도 보호받는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2025.11.26 3p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5.11.25.(화)부터 12.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함.
·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12세, 초등학교 6학년) 상향됨.
· 셋째,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임.
· 넷째,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됨. 기존 성비위 뿐만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윤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