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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
2025.11.26 3p
’25.11.26.(수)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26.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출장 관련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원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내용 도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임.

-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됨. 이와 함께,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됨.

- 행안부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아울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임.

- 윤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