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6.(수)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26.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출장 관련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원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내용 도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임.
-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됨. 이와 함께,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됨.
- 행안부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아울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임.
- 윤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