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1.26.(수) 포항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10.20. 발효된 CBAM 개정법을 기반으로 철강 등 규제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영남권 업계 관계자 약 100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다수 기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음.
- 정부는 수출신고인 프로그램 안내,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지침서 배포 등을 통해 CBAM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해 왔으며, 배출량 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헬프데스크(1551-3213) 상담, 1:1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실습 과정 등 지원을 운영 중임.
-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설명회 이후에 고려특수선재 포항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업종이 글로벌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 정부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CBAM 이행지침서를 개정해 연내 배포하고, 향후 발표될 EU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임.
<참고> EU 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