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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지방교육재정과
2025.11.25 14p
교육부는 11.25.(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하였음.

-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임.

- ②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할 예정임.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