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 총 3,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11.27.(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임.
-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구체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고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하며,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함.
-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됨.
<붙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