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1.27.(목) 밝혔다.
- (주요내용) 돌봄인력과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과 대면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입소 장애인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임.
- 또한,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ㆍ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임.
- 24시간 365일 거주시설 운영과 입소 장애인 고령화ㆍ중증화 등에 따른 돌봄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장애인거주시설 설치ㆍ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할 예정임.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요약)
2.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총괄표, 요약)
3. 장애인학대 보도권고 기준(요약)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전체, 인포그래픽)
5.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권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