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28.(목)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66번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함.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 부문의 당연직으로 참여함.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위원회 아래에 평가 전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설치함. 소위원회는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함. 소위원회는 연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안 제6조)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