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25.11.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음.
- 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25.11월 기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 지원사업 등도 운영 중임.
- 국토교통부 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