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11.26.(수), 대한변리사회 연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음.
-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음.
-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임.
<붙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