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26.(수)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를 발표하였음.
-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총 63만 명이며 세액은 5.3조 원으로, 주택분 54만 명(1.7조), 토지분 11만 명(3.6조)으로 구성됨. 고지서는 11.24.(월)부터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2.15.(월)임.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12.12.(금)임. 납부유예 시 담보 제공이 필요하며, 주택 양도·상속 등 사유 발생 시 유예세액을 납부해야 함. 또한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과세물건 조회 등 도움 서비스가 제공됨.
- 국세청은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정확히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상담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2025년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3.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4.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