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28.(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추진할 계획임.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들의 기법(노하우)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참고> 신·구조문대비표(여성과기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