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11.27일(목)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임.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함.
- 이번 법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깎이게 됨.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임.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음. 감액 총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 정도임.
-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은 ’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됨.
-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민법」 제1004조의2, ‘26.1.1 시행), 그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여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됨.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힘.
<붙임> 소득활동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