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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2025.11.27 3p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11.27일(목)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임.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함.

- 이번 법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깎이게 됨.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임.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음. 감액 총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 정도임.

-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은 ’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됨.

-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민법」 제1004조의2, ‘26.1.1 시행), 그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여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됨.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힘.

<붙임> 소득활동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