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가방·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하여 A씨(여, 50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27.(목) 밝혔다.
-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조립 키트’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 범죄 수법으로, 상표경찰은 이런 취미활동의 형태가 위조상품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고 기획수사에 나섰음.
- 상표경찰은 두 업체로부터의 ‘조립 키트’,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 1천여 점을 압수조치(‘25.6)했음.
<붙임> 위조상품 판매 사업장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