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28.(금) 2025년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음.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2개 업종이 신규 제정되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대금조정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음.
- 14개 업종은 거래현실과 관련 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되었음. 원사업자의 대금 연동제 회피·감액 등에 대한 증명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특약 무효 조항 등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을 반영했음.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규정이 추가되어 음식료업종의 재생재료 사용 기준(식품위생법), 엔지니어링활동의 원재료 소유권 규정,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 면책 조건 등이 명시되었음.
-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전(全) 업종 계약서에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및 대피, 화재 등 응급조치 규정을 대폭 반영했음.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개정됨.
-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확산을 위해 업종별 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임.
<붙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