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27.(목)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나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음.
-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농식품부는「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됨.
-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가에 대한 필수농자재의가격차 지원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은 ’26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협의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음.
<붙임>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