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2025.11.27 3p
농림축산식품부는 11.27.(목)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나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음.

-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농식품부는「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됨.

-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가에 대한 필수농자재의가격차 지원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은 ’26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협의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음.

<붙임>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