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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관세청
2025.11.28 9p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28.(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함.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짐.

-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