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5.11.28일(금)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식료품
제조공장을 찾아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 두 부처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5.10.28.)」을 토대로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으면서 끼임 사고 등 제조 공정상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점검함.
- 당해 사업장은 끼임사고 등 최근 5년간 산재사고가 23건(부상) 발생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점검 시에도 ▲덮개 안전장치 미설치, ▲제품운송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근골격계 예방조치 미실시 등 다수의 안전수칙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됨.
- 김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자본이자, 모두를 위한 투자다. 기업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노동부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 안전한일터 지킴이 등 내년도 산재예방 예산으로 1조 6천억원을 반영한 만큼, 사업장에서 안전제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함.
- 또한, 국적, 성별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매진할 것라고 덧붙임.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이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강조함.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곧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업무의 현장안착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성희롱? 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연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 등도 협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