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11.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정부가 ’25.9.3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세징수법]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3개월 유예
②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현행 유지
- [부가가치세법]
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3→4%)
②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 [개별소비세법]
①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 관련 제도 수정 외 17개 법률
- [관세법]
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28.12.31.)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②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③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 신설
④ 관세청의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승객예약자료, 위치정보 등)에 마약류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되도록 일괄 정비
⑤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 구체화
- [농어촌특별세법]
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