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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2025.12.01 8p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1.(월) 공포·시행했다.

-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임.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2. 질식사고 예방 사전점검표 및 안전수칙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