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 4종의 공사 입·낙찰관련 규정을 개정, 12.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9.15)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8.20) 의 후속조치임.
- 주요 골자는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것임.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입·낙찰 평가기준 개선 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