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1.(월) 발표했다.
- (우리기업 국제 기준에 걸맞은 제도 활용해 해외특허 확대 기대)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25.11.14)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출원절차 간소화, 권리회복 기회확대, 공증·인증 완화, 재외자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완화)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전담팀 출범·운영)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전담팀」을 출범·운영할 계획이고, 관련 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임.
<붙임>
1. PLT 가입에 따라 우리기업에 미칠 특허제도 변화
2. PLT 조문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