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9년까지 가입 추진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2025.12.01 5p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1.(월) 발표했다.

- (우리기업 국제 기준에 걸맞은 제도 활용해 해외특허 확대 기대)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25.11.14)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출원절차 간소화, 권리회복 기회확대, 공증·인증 완화, 재외자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완화)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전담팀 출범·운영)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전담팀」을 출범·운영할 계획이고, 관련 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임.

<붙임>
1. PLT 가입에 따라 우리기업에 미칠 특허제도 변화
2. PLT 조문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