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25.1월~9 )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중임. 그러나 보험회사의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GA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리스크관리 대상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통제체계를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설계사 위촉업무 기준 및 절차가 미비하여 설계사 위촉은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실적 만능주의”로 인하여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이 발표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음.
- 보험회사가 판매업무 위탁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하여 ’25.1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보험회사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설계사위촉관련 내규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예정임.
- GA-보험회사 연계검사 강화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할 계획임.
할 예정임. GA-보험회사 연계검사 강화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