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한다고 12.1.(월) 밝혔다.
- 온라인결제가 확산되며 복수의 PG사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부실 PG 거래 대행과 중복 수수료 부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PG사 등록 여부 확인 수준에 그쳐 규율에 한계가 있어, 금감원은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제정함.
-가이드라인은 선불업자와 상위 PG사에게 하위 PG사의 재무건전성,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정산자금 관리,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결제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도록 규정함. 계약 체결, 갱신 시 또는 계약기간 중 모니터링 과정에서 리스크가 높을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결제 리스크 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제공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해 ’26.1.5.부터 적용할 계획임.
- 또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업계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지속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운영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