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12.1.(월) 밝혔다.
-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임.
-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임.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