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취지임.
-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임.
- 아울러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부과 시 ‘기납부분’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지체상금 최대 부과 한도(계약금액의 30%)를 상위 법령 수준으로 반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