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1.(월)부터 한 달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하고,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 한편, 11.26.(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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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지방 합동점검 개요
2.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3. 18개 모국어 버전 한랭질환 예방수칙
4.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