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월)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은 건설분야 신기술 적용 확대, 안전관리 강화, 사업 추진 절차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함.
- 이번 개정에서는 정보화사업 총사업비 정의 정비, 관리대상 사업 예외범위 명확화, 공종별 사업비 조정 기준 개선, 낙찰차액 감액 절차 정비 등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조항이 다수 반영되었음.
- 또한 설계·감리비 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시 실소요 비용 반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음.
- 타당성재조사 및 수요예측재조사 요건도 정비해 사업 규모 변화에 따른 재조사 실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일괄입찰·대안입찰 등 특수 발주 방식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규정도 보완되었음.
<참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