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2.(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됨.
- 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임.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힘.
<참고> 9.7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