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를 한다고 밝혔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함.
· 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함.
- 국토부 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힘.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