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2.(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함.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 옴.
-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함.
<붙임>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