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2.(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함.
-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고,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임.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며,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임.
- 이번에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 구역인 핵심보전구역과 완충구역(해상 1km), 지속가능이용구역(육상 500m)으로 구분하고, 3단계 공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갖춘 공간으로 관리될 예정임.
<붙임>
1.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요약)
2. 국가해양생태공원(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개념
3.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 및 예정 구역(안)
4.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