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1.(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는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낡은 규정을 정비하고, 보 형식 동바리·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적용 내용과 함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관련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기존 지침은 1994년 제정되어 현장 적용 한계가 있어 전반적 개편이 필요했음.
- 이번 개정은 ’23.1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거푸집·동바리 안전기준과 국토부 건설기준,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관계부처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인 것이며, 특히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사례(붙임2) 등을 고려해 보온양생 작업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체연료 사용 시 가스농도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 개정 지침에는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기준, 철근 작업 기준, 콘크리트 타설·양생 기준, 펌프카·플레이싱 붐 등 타설장비 안전기준 등 세부기술 기준이 대폭 정비됨. 아울러 훈령·예규 관리 규정에 따라 2026.1.1.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며,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과 법령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주요 개정내용
2. 최근 5년간 콘크리트공사 관련 사망사고 사례
3.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