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12.2.(화)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일(세종)·4일(대구)·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임.
-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참고>
1.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개요
2.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위법행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