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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조사과
2025.12.03 7p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유)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입찰에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4억 1,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양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자동차 부품 담합을 계속하고 있거나 새로이 담합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품질,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붙임> ‘차량용 에어벤트 입찰담합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