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25.(화) 국무회의를 거쳐 12.2.(화)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①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②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제9조제4항 신설), ③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임.
-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로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이 기대되며, 신설되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엔지니어링기술·시설물 모니터링 등 관련 데이터의 연계·융합·분석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며,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규·변경·지위승계 신고에 대해 30일 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됨.
- 아울러 사업자 영업 실태조사 근거 신설, 행정제재 회피 방지 조항 도입,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명확화,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 내용도 포함됨.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산업부는 시행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6~’28년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산업부는 개정 법률을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정한 시장 조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일부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