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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2025.12.02 2p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25.(화) 국무회의를 거쳐 12.2.(화)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①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②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제9조제4항 신설), ③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임.

-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로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이 기대되며, 신설되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엔지니어링기술·시설물 모니터링 등 관련 데이터의 연계·융합·분석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며,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규·변경·지위승계 신고에 대해 30일 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됨.

- 아울러 사업자 영업 실태조사 근거 신설, 행정제재 회피 방지 조항 도입,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명확화,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 내용도 포함됨.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산업부는 시행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6~’28년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산업부는 개정 법률을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정한 시장 조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일부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