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함.
- 정부기관·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악성앱 등이 설치되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절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함.
-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음.
<붙임>
1.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은행 앱)
2.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은행 앱)
3.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어카운트인포 앱)
4.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5.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6.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