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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5.12.03 5p
금융위원회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

-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함.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함.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112) 등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함.

<붙임>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