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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일탈회계) 관련 K-IFRS 질의회신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2025.12.01 4p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일탈회계) 관련 질의에 대해 그결과를 안내한다고 12.1.(월) 밝혔다.

- K-IFRS 제1001호 문단 19에 따르면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하나,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K-IFRS 제1117호가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現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경우 국내 생명보험사는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함. 즉,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측정한 유배당보험계약을 K-IFRS 제1001호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 유배당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함.

-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에서 K-IFRS 제1117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K-IFRS 제1008호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함. 즉,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등도 K-IFRS 제1117호에 따라 작성하며, 변경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등도 주석으로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