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환자·의료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 제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2025.12.02 4p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2.(화),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계획임.

- 7명의 옴부즈만 위원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