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2.(화),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계획임.
- 7명의 옴부즈만 위원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