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3.(수) 밝혔다.
-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됨.
-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으며,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음.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25.11.25 기준)로, ‘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7~11월 평균)를 매입하여, ‘25년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30.기준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10.31.기준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