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2.2.(화),「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 반영
▲ 위원회 구성 대폭 확대
▲ 위촉위원 임기 변경
▲ 정부부처 협의체 신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