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5.12.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당초 ’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됨.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은 기후부와 함께 지방정부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해옴.
- 이에 김 총리는 협약식에서 각 기관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이해해 준 덕분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며 4개 기관을 높이 평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정부의 최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함.
-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15.6) 이행에 협력하기로 함.
- 이에, 정부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초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생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힘.
<붙임> 협약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