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25.12.3일(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옴.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함. 이에, 국토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함.
-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됨.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함. 올해는 광주시와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추가 선정함.
- 국토부 이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힘. 농식품부 박 농촌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해수부 박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는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으며, 우정사업본부 곽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