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02.(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농업과 식품산업 중심이던 기존 법 체계를 확장해 농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 서비스업, 농업 투입재 산업 등 농업 관련 산업 전반을 정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임. 이를 통해 농발계획·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이 반영되고, 기술·연구·국제협력·해외투자·수출 진흥 정책 추진 근거가 강화됨.
- 또한 농식품 공급정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이에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었음. 아울러 농지가 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절한 규모로 유지·보전되어야 한다는 점도 법에 규정되었음.
-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개정안(’26.7. 시행 예정)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 쓰겠다”고 말함.
<붙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