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2.(화)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발생 상황) 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되었음.
- (방역 조치 사항)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28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농장·시설·차량(22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특히 계란 운송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임.
-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3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방역지역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실시하여 추가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음.